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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할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드릴려고합니다. 😊
저도 휴가에 관해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은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 1.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A.
하나,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부여되는 휴가는 무엇일까요?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여름휴가 = 약정휴가
(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
이 기간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법정 휴가의 종류는 5가지
①연차 휴가(유급) , ②출산 휴가(유급), ③배우자 출산휴가(유급), ④생리 휴가(무급) ⑤가족 돌봄 휴가(무급)
(2) 약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가는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①경조휴가 ②병가 ③하계 휴가
이상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하지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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