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법정휴일(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YES"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이 발생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인데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 2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주휴일만 인정되어 평균 하루치 임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말(토~일)에 일 8시간씩 일하고 평일에 쉽니다.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A. 네. 법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협의 후 꼭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근할 수 있으며, 출근을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월~금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월~금 결근했는데요,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목 결근, 금요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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