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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근로기준법 :: 재직중인 회사 외 단기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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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 재직중인 회사 외 단기 알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가 ]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투잡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정보일텐데요!

자세한 내용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이상 '재직중인 회사 외 단기 알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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