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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취직하고 혜택받자!

 

안녕하세요~^^ 취업 도우미 조군입니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혜택이 많으니 한번씩 읽어보세요!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이자)를 지원

* 청년과 기업은 20개월×16만원, 이후 4개월×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는 기간별 적립(1개월 60만원, 6,12개월 각 70만원, 18,24개월 각 100만원)

 

 지원대상

[ 청년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을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을,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 5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이자)를 지원

* 청년은 60개월×12만원 납입

* 기업은 60개월×20만원 납입

* 정부는 기간별 적립(1,6개월 각 120만원, 12,18개월 각 150만원, 24,30,36개월 각 180만원)

 

 지원대상

[ 청년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이력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600만원을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1,800만원+α(이자)를 지원

* 청년과 기업은 12개월×14만원, 이후 24개월×18만원 → 총 36개월 납입

* 정부는 기간별 적립(1개월 70만원, 6개월 90만원, 12,18개월 각 100만원, 24개월 110만원, 30개월 130만원)

 

 지원대상

[ 청년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이력 :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기업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왼쪽) 선택 후 신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플러스

www.sbcplan.or.kr 

재직근로자(오른쪽) 선택 후 신청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