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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 건물관리 / 인력파견
전문업체 주식회사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본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정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로 구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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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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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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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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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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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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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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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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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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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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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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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은 가능) |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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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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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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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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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
{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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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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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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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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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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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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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2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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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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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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