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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우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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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 건물관리 / 인력파견

전문업체 주식회사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본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정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로 구성)

항 목
관련 법 조항
내 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은 가능)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제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
{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미적용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미적용
기간제(2년) 사용기간
기간제법 제4조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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