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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그럼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 인력파견 / 건물관리

전문업체 드림하이 입니다!

 
 

www.dreamh2.com


오늘은 주휴수당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말씀 드리려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다른 한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고 게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Q.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기도 하고,

미만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A. 근무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다만,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더 자세한 근로기준법은

아래 적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__^

▼▼▼

1주일의 의미는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주 5일 근로할 경우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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