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꿀팁

근로기준법 :: 월차를 반차로 나눠써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월차 #근로기준반차 #근로기준법기준 #근로기준적용월차 #월차란 #반차란 #근로기준법월차사용 #근로기준법반차사용 #반차사용법 #월차사용법 #직장인월차 #직장인반차 #근로자월차 #근로자반차 #근로기준법적용기준 #서울아웃소싱 #경기아웃소싱 #인천아웃소싱 #경남아웃소싱 #전남아웃소싱 #제주아웃소싱 #제주도아웃소싱 #제주인력파견 #아웃소싱전문 #건물관리전문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 인력파견 / 채용대행

전문업체 드림하이입니다.

 

🔻 문 의 🔻

 


 

오늘은 근로기준법 : 월차를 반차로 나눠써도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Q. 월차를 반차로 나눠써도 될까요?

 

A. 휴가 또는 휴일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주는 1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진 날(예컨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통상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

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반차 사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반차"는 법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1"의 내용대로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월차로 처리한 것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 : 월차를 반차로 나눠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력관리,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온라인 견적문의(무료) 하러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