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전문업체
주식회사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연차를 사용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어떤 상황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지
위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
연차유급휴가는 법령상 출근으로 간주하나
해당 주의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중 특정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해당 주 주휴수당은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지급되어야 하고
주중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러나 일주일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차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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