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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4시간 근무자의 적용 휴게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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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 인력파견 / 채용대행

전문업체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근무하시면서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4시간 근무자의 적용 휴게시간"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

 


 

 

Q. 하루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직무의 경우(예. 월 ~ 금 14:00 ~ 18:00)

과연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A.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직원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 14:00 ~ 18:00 근무 / 18:00~18:30 휴게시간 후 퇴근 : 인정 x

 

 

 

Q.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가 반차 4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실제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근거 규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가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조기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30분 더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를 위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일이 끝난 이후의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하므로, 일하지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 :

" 단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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