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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일 없는 주7일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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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없는 주 7일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주 7일 중 하루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이 주어지며,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가산을 적용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간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 + 주휴일(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상
휴일없는 주 7일 근무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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