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꿀팁

근로기준법 :: 1개월 계약직은 연(월)차 발생이 될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적용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월차 #연차발생기준 #월차발생기준 #연월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월차발생 #근로기준법연차발생 #계약직월차 #계약직연차 #근로기준법적용기준 #직장인월차 #직장인연차 #직장인연월차 #직장인월차발생기준 #직장인연차발생기준 #서울아웃소싱 #서울인력파견 #서울인력소싱 #서울채용대행 #경기인력파견 #경기채용대행전문

 

 

안녕하세요. 드림하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1개월 계약직 근무자분들이 궁금하실,

연(월)차 발생여부에 관해 전달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Q. 1년 계약직 연(월)차 발생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2021.12.16.부터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위와 같을경우 연차 발생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 역시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처럼 한달 개근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23.6.1.~23.6.30. 한달만 근무를 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3.6.1.~23.7.1.까지 근무하여야 23년 6월 개근에 대해 7.1.에 연차 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계약직 기간에 대한,

연(월)차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꿀팁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

 

감사합니다 😊

 


 

인력관리 어려우신가요?

드림하이와 함께하시면 효율적이게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보유

✅ 효율 ↑ 비용 ↓

✅ 체계적인 관리

 

드림하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1599-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