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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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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드림하이' 입니다.
2교대 야간 근로자의 주간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유급 처리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해당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
Q : 2교대 야간 근로자로 예비군 주간 훈련 참석시 유급일까? 무급일까?
A : 예비군훈련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2교대 야간 근로자로 예비군 주간 훈련 참석시 유급?]으로 해야하는지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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