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그동안
올린 포스팅은
구직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은
퇴사자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전혀 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직을 목표로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잘 다니고있던 직장을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거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 같아요.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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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봐야할 거 같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사하게되면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건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면
그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됐을 때
지급되는 돈이에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부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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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부분의
실업급여 대상자분들이
해당되는 항목이
비자발적인 사유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자격요건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계약만료로 실직했을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럼 이제 자발적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두 번째,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세 번째,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미달하게 된 경우
네 번째,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다섯 번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경우
여섯 번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매,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일곱 번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여덟 번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아홉 번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첫 번째,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두 번째,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세 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네 번째,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다섯 번째,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사업장의 이전
두 번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세 번째,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네 번째, 그 밖에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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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 사유를 잘 보셨죠?
다들 잘 체크해보시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래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좀더 빠르게
내 상황에 맞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도우미 조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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