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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나에게도 연차가 있을까? 차마 물어보진 못 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입니다

 

 

 

태풍 솔릭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북상중인데요.

 

 

제주도에 사는 제 지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ㅠ

 

 

이번 태풍,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 할텐데

걱정이 되네요 ㅠ 

 

 

다들 안전 조심하시길바랄께요!

 

 

 

오늘 가져온 정보는

바로바로 "연차 휴가"입니다.

주로 연차라고 많이 하죠

 

 

 

나에게도 연차가 있을까?

차마 물어보진 못 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들!

 

 

 

 

연차라는 게

입사 전, 면접볼 때

이야기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조차 듣지 못하고

입사했을 경우에는

궁금하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거 같아요. 

 

 

 

 

막상 물어봤다가

일도 적응 못 했는데

벌써부터 쉬고 싶어하는

의욕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걱정도 될테구요

 

 

 

 

그래서 똑똑하게

연차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연차, 연차휴가라고 말하는 데

정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일은 쉬지만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걸 말해요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근무한 일수가 1년미만의 경우나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회사를 다니신 햇수가 막 10년씩

되시는 분들은 일년에 절반을 쉴 수 있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거같은데요

회사는 일 하는곳이기때문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아무리 근무 햇수가 늘어나더라도 25일 이상은

연차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Q. 회사에서 여름휴가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날을 연차에서 빼버렸어요.

 

 

본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 하루 이상 지정)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전부 약정휴일로 봐야하는데,

 

 

*약정휴가란?

법정외 휴가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없기때문에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알고있는 빨간날에 쉬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같은 날을 쉬었는데,

이 날은 사실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지요.

 

 

 

 

Q. 그럼 연차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등이

포함 되는 건가요?

 

 

포함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연차에 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되는 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긴 해야할거같네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연차,

이렇게 알아보니 참 쉽죠?

다들 궁금점이 해결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