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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장애인 채용 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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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채용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는 대상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상으로 장애인 채용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에 관한 관련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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