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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드림하이 입니다.😊
🔽 궁금사항 🔽
식대가 포함된 급여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
궁금하신분들 계실텐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 !
'식대'가 포함된 급여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1. 출근일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식대를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 : 월 10만원 고정지급 등)
A.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식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2. 식대를 구내식당 식권 등으로 제공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A. 근로자의 식대를 현물(구내식당 식권 등)으로 제공하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식대를 제공했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또는 결식자)에게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3.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예시: 출근 시 1일 8,000원, 결근·휴가·휴무 시 식대 지급X)
A.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 및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식대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차등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4. 개인 돈으로 식사 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식대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A. 근로자의 개인 돈으로 개별 식사를 하고, 이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자료로
회사에 청구하여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식대'가 포함된 급여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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