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입니다~
올 해도 벌써 8월이라니 2018년도 거의 지나가고있네요
이쯤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 관심이 가지는 거 같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기 마련이니까요
잠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매 해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주는데요
국가는 이때 정한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게돼요.
궁극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 7,530원으로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월급을
1,573,770원 이상은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에 대비해서 10.9% 인상된
8,350원 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 40시간으로 1,745,150원이상은 받아야해요!
만약에 연봉협상 했을 떄 2018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는데
2019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마세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봉 협상은 무효처리가 되어
사업주에게 남은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알고 똑똑하게 취업하시고
연봉 협상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취업도우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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