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하기 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취업을 하시게되면 일을 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건강보험이 직장이나 지역보험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시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일은 안하는데 지역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내시는 불상사가... 저도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만 25세부터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미혼이시더라도 30세 이상이면 장애인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두시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꼭꼭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