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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하기

 

 

 

 

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취업을 하시게되면

일을 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있었

건강보험이

직장이나 지역보험자

바뀌게 되는데요

 

 

 

 

다시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일은 안하는데

지역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내시는 불상사가...

 

 

 

 

 

 

 

저도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만 25세부터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미혼이시더라도

30세 이상이면

장애인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두시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꼭꼭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사이에

계속 돈을 내고 있었다면?

 

 

90일내로 취득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전에 냈던 돈은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양자자격

취득, 상실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먼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보시면

전체메뉴보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 건강보험안내

-> 피부양자 취득안내에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하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작성요령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 하시면 되는데요

 


1,2,3 -> 회사 정보
4,5,6-> 가입자 정보
7,8,9->피부양자 정보
10,11-> 공란
12,13-> 해당될 시

 

 

 

이렇게 작성하신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본인-상세)

출력해서 해당하는 지사에

팩스 발송하시면

서류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 됩니다!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