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취업을 하시게되면
일을 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건강보험이
직장이나 지역보험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시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일은 안하는데
지역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내시는 불상사가...
저도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만 25세부터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미혼이시더라도
30세 이상이면
장애인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두시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꼭꼭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사이에
계속 돈을 내고 있었다면?
90일내로 취득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전에 냈던 돈은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양자자격
취득, 상실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
먼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 하시면 되는데요
1,2,3 -> 회사 정보
4,5,6-> 가입자 정보
7,8,9->피부양자 정보
10,11-> 공란
12,13-> 해당될 시
이렇게 작성하신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본인-상세)로
출력해서 해당하는 지사에
팩스 발송하시면
서류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 됩니다!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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