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유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도우미 조군입니다. 법정휴일(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YES"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이 발생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인데요, 공휴일이 일요일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