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꿀팁

'청년도약계좌' 11월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드림하이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

 

 

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5년(60개월) 후에

최대 5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언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며,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면 5년 만기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와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5년간 연간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및 이자를 포함해 약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 수령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의 이율이 최저 연 4.5% ~ 최고 연 6.0%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정해둔 우대이율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각 은행별 조건을 참고해주세요! ◻

 

📍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 일정, 자격요건

 

◼ 11월 신청일정

11월 6일 (월) ~ 11월 17일 (금)

 

◼ 11월 신청자 계좌개설 기간

12월 4일 (월) ~ 12월 15일 (금)

 

◼ 10월 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11월 1일 (수) ~ 11월 17일 (금)

 

* 계좌신청기간과 실제 계좌개설 기간이 다릅니다. 10월 신청자는 11월에 계설가능하고,

11월 신청자는 12월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자격요건

 

가입대상 :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